내부행사 |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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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-11-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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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 11월 17일에 디에이치성형외과 세미나 실에서
"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" 이 있었습니다!
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은
"남녀고용 평등과 일/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" 제 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고용업체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
대처법에 관한 교육을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년 1회(60분)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해야합니다!
이에 디에이치는 예방교육을 위해 외부의 전문 강사님을 초청하여
올바른 성가치관 확립에 관한 교육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!
지속적인 성희롱 예방 교육으로 서로 존중, 배려하는
올바르고 건강한 직장문화를 만들어가는
디에이치성형외과가 되겠습니다!
사랑합니다, 디에이치입니다 ♥